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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공매로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붙임 재재산22601-25(1987.01.10)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해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되는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25, 1987.01.10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게서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로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25, 1987.0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2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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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3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공매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57)
- 원 제목
-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