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에서 매수자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매수자가 약정한 세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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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4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85)
원 제목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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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