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2회신일 1991.0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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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1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당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인분계산하는 것이며

3. 위 규정에서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또한 귀문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했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인분계산합니다.

3. 위 규정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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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2 (1991.02.01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62)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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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