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회신일 1991.0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8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2. 이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 (1991.01.08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56)
원 제목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