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는 소관청인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1, 1990.10.26

※ 재일01254-2462, 1990.12.1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1, 1990.10.26 및 재일01254-2462, 1990.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소관청인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71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 재일01254-24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60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28)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 기준시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