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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시지가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중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4, 1990.1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1990.12.07)을 참고한다.
2.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44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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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6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18)
- 원 제목
-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