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 취득자의 본인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소유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본인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 두 사람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이 경락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갑,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78, 1990.04.21

정제 정리

질의

1. 갑, 을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한 명이 경락으로 취득할 때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회답

1. 갑,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78, 1990.04.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45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81)
원 제목
공유 부동산을 1인이 경락에 의해 취득 시 본인 소유 지분만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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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