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증여하였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있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0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5)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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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