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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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양도가액 기준과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소유·사용 현황 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사용현황이 불분명하다. 토지와 건축물·시설물의 소유지, 면적, 가액, 소재지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포함)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니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지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ㆍ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537,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기준과 질의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포함)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니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지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ㆍ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537, 1990.12.17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47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24)
원 제목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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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