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04회신일 1990.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4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신고 가액의 확인 여부 또는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고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이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붙임

※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고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이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붙임:

·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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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4 (1990.12.14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65)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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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