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5회신일 1990.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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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3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7, 1988.01.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7, 1988.01.1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117(1988.01.18)을 참조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5 (1990.08.13 회신),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54)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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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