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것이며
3.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4, 1990.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4, 1990.03.08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것이며
3.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4, 1990.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04, 1990.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4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부2309 심판결정1992.01.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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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4 (1991.04.18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4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