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모두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과 지하실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모두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실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지표면 아래 층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2767호] 제15조 제5항에 의거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이며,

2. 여기서 "지하실"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의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층고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과 주택 면적에 반영되는 지하실의 의미.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2767호] 제15조 제5항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입니다.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 면적에 포함합니다.

2. 지하실은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23)
원 제목
고급주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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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