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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
국세기본-2026.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조문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급과세라는 심판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 후 재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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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처리에도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나?「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24.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관청이 청구 이외의 사항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고불리원칙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되는 불복절차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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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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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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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인용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가?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국세기본-201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물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친다.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는 기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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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다른 사람의 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 특례를 받을 수 있나?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국세기본-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다른 청구인이나 소송 당사자의 결정·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이나 소송 제기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라도 제3자는 이를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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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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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심사와 심판 중 선택할 수 있는가?불복청구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br />
국세기본-2007.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때 가능한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에 따른 선택적 불복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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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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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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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하나?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2006.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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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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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이 늦으면 언제 불복할 수 있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의 결정기간과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불복 시기를 물었다.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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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대표이사의 법인 심판청구와 국세환급금 양도의 적법성을 물었다. 전임대표이사는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금 양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명의의 단순 기재착오와 인감증명서의 적법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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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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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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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과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가?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5.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 결정과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및 후속처분 기한을 물었다.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취소 확정판결에도 기속된다. 제척기간에도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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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이 가능한가?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정 후 과세관청이 그 취지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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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인가?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4.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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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물납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4.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물납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불복대상인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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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물납신청의 거부는 불복대상인가?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2004.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 대상이 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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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액경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고지서수령)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
국세기본-200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복 유형과 기한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의 기산점은 해당 증액경정처분의 통지인 고지서를 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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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중인 국세와 관계된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액에도 관계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공매기록의 열람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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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1.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결정 후 다른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해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됐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없어 공매할 수 있다. 불복절차가 계류 중이면 결정 확정 전까지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고 같은 건의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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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나?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국세기본-2001.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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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판결된 동일 과세건에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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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등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국세기본-199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불복 절차를 물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14일 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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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기간은 얼마인가?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1999.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결정 등에 따른 특례기간을 물었다.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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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불복 중 이중납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1999.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이중납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다르고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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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처분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결정처분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불복 단계에서 새 주장을 추가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서 인용되면 심판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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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불복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에 따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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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 자는 법률에 정한 기한내에 불복청구 및 그를 대리하여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
국세기본세무사법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불복청구인의 자격과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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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확정된 심판·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나?감사원 심사를 포함한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의 결정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정된 조세심판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인을 위한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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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이 심판청구하면 공매할 수 있나?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중 1인의 심판청구가 다른 지분권자 압류재산의 공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 중 공매유보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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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한 명의 심판청구 중 다른 지분권자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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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중에도 체납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5.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일 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절차는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에 하고 세무서장은 30일 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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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가산금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어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를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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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에 함께 관계된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불복 중인 국세와 기타 체납액에 관계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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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통지가 없으면 언제 심판청구하나?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국세기본-1978.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결정기간 6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결정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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