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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이 늦으면 언제 불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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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결정기간과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불복 시기를 물었다.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의 결정기간과 그 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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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0 (<time datetime="2006-05-22">2006.05.22</time> 회신), "이의신청 결정이 늦으면 언제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24)
- 원 제목
- 이의신청 결정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