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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물납신청의 거부는 불복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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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 대상이 된다.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 대상이 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했으나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있는 바,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물납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3조에 따른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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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36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적법한 물납신청의 거부는 불복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76)
- 원 제목
-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