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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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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결정 등에 따른 특례기간을 물었다.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0.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며,
2.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의 특례기간.
회답
1.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0.12.31 개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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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9 (<time datetime="1999-10-01">1999.10.01</time>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33)
- 원 제목
-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