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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통지가 없으면 언제 심판청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결정기간 6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심사청구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법정결정기간 6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해야 한다. 결정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심사청구일로부터 법정결정기간인 60일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일로부터 법정결정기간인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으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일로부터 법정결정기간인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으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1231-5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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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564 (<time datetime="1978-02-23">1978.02.23</time> 회신), "심사결정 통지가 없으면 언제 심판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90)
- 원 제목
-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