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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과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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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취소 확정판결에도 기속된다.
심사·심판청구 결정과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및 후속처분 기한을 물었다.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취소 확정판결에도 기속된다. 제척기간에도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회답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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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time datetime="2005-10-20">2005.10.20</time> 회신), "심사결정과 확정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7)
- 원 제목
-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