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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불복 절차를 물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14일 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등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철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의 불복 절차와 결정통지 후 세무서장의 처리기한.
회답
1.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철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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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9 (<time datetime="1999-11-29">1999.11.29</time> 회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48)
- 원 제목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