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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액경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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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복 유형과 기한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의 기산점은 해당 증액경정처분의 통지인 고지서를 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했다. 납세자는 해당 처분의 통지인 고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고지서수령)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고지서수령)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불복 유형과 청구기한.
회답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의 통지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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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51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상속세 증액경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37)
- 원 제목
- 국제심판원 판결이후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 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