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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물납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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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서장의 물납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된다.

적법한 물납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불복대상인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물납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세법 제73조에 따른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time datetime="2004-02-19">2004.02.19</time> 회신),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6)
원 제목
물납거부 처분의 불복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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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