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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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불복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에 따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심사결정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 가능 여부

회답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18 (<time datetime="1998-08-27">1998.08.27</time> 회신),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90)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심사결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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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