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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채무자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경락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으면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토지·건물 동시 공급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04 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토지와 건축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취득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06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토지·건물 공급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매매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되고 그 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매매금액의 진실성, 관련 증빙과 정상 거래에 비춘 합당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108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감정가액이 유찰로 인하된 뒤 경락된 건물가액의 성격을 물었다. 각각 같은 비율로 인하해 경매처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평가한 뒤 일정 비율로 함께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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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규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승인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113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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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공급가액 안분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16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안이다.

117 토지·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기계장치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기계장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임차 학교법인에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20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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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123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126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127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다.

128 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29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정착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그 위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31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언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132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안분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3 계약서상 구분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구분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34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계약상 가액이 확인되고 구분표시가 합당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안분이 모두 가능하면 장부가액 안분을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 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와 건물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현재의 시가표준액계산시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면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인 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함당하다고 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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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가액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 토지와 구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토지·건물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구분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143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액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4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145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과 과다납부 환급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므로 신축 전 건축 예정가로 분양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 대금을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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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뒤 계산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