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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면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면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인 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현재의 시가표준액계산시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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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7 (<time datetime="1997-03-21">1997.03.21</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91)
- 원 제목
- 토지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