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회신일 2000.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0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는 그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88, 1999.10.15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

2.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2.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이유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 (2000.01.20 회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80)
원 제목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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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