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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는 그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88, 1999.10.15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
2.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2.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이유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0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88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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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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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 (2000.01.20 회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80)
- 원 제목
-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