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 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2 1995.11.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62 1995.11.17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62(1995.11.17)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토지·건물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0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공급가액을 매매예정가로 인정가능 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