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6회신일 1997.04.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6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의 토지와 건물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와 구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 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1682, 1996.08.21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에 본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전에 계약 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에 표시되거나 별도로 합의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 인정됩니다.

2.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간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며,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6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6 (1997.04.26 회신),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5)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