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며, 건물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 계산 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1995.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0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1 (1998.10.01 회신),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37)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