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1회신일 1998.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1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며, 건물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 계산 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1 (1998.10.01 회신),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37)
원 제목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