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0회신일 1995.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8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X10/100)]=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 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86, 1992.06.1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1992.06.15)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86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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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0 (1995.07.18 회신),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36)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