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동시 공급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동시 공급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6, 2000.3.3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답

※ 부가46015-696, 2000.3.3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6 면세 교육용역의 허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2 (<time datetime="2000-07-15">2000.07.15</time> 회신), "토지·건물 동시 공급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9)
원 제목
토지와 정착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