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액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와 구분하지 않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해당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9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97)
원 제목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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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