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했다. 매매계약서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3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질의 1의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 사안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한다.
질의 2, 3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3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77)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