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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원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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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1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71)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