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94회신일 2000.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이다.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2, 1999.11.27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등이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할 때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2, 1999.11.27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42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4 (2000.07.05 회신), "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23)
원 제목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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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