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9회신일 1999.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6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를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 기간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양도·양수 당시 계약서 내용 등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당시의 계약서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0, 1991.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및 이후 임대건물 일부의 자가 사무실 사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적용.

2.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를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 기간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가 사무실 사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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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9 (1999.02.06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96)
원 제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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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