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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1998.10.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0.01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0.0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1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7.1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