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사업용건물의 건설용역과 공급가액 산정이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소득4601-4329, 1995.11.25
1.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 분양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일반분양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때, 토지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금액과 토지가액의 계산방법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사업용건물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한 경우, 소득금액은 일반분양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2. 토지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3.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인 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소득4601-4329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7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00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광28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0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02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2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구21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1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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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9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55)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사업용건물의 건설용역의 과세대상여부 및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