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 방법.

회답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2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임대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0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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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