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경락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으면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5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 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건물의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85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66)
원 제목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