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뒤 계산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였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았고, 공급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각 가액을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각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9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24)
원 제목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