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서상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가액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와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됐다.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간 토지·건물 가액을 합의한 사실을 관련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2.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간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을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분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8 (<time datetime="1996-06-20">1996.06.20</time> 회신), "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79)
원 제목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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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