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42회신일 1999.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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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각각 같은 비율로 인하해 경매처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분 감정가액이 유찰로 인하된 뒤 경락된 건물가액의 성격을 물었다. 각각 같은 비율로 인하해 경매처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평가한 뒤 일정 비율로 함께 인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의 구분 감정가액으로 경매했다. 유찰 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일정 비율만큼 인하하여 경매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 감정한 토지와 건물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 비율로 인하된 가액에 경락된 경우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의 구분 감정가액으로 경매하다가 유찰되어 각각 일정 비율만큼 인하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한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42 (1999.11.27 회신),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08)
원 제목
경락된 건물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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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