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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1998.05.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99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93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과 과다납부 환급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