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와 계약금·잔금 조건의 재화 공급시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때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198, 1996.6.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 관련 질의회신은 무엇인가?

3.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4.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재화 인도 또는 양도 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5항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2.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3.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4.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다만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될 때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98 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4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42)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