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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공급가액 안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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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7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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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5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공급가액 안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32)
- 원 제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