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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9.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서에 가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을 관련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분된 가액이 합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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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52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1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상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