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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언제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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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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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2 (<time datetime="1997-10-28">1997.10.28</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언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05)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