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신축 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가 사업계획서에 분양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96, ‘95. 10.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6, 1995.10.1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의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상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4.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 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63)
원 제목
상가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