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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을 관련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에 본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함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3. 다만,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2. 구분 표시가 없더라도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계약 전에 합의한 건물 및 토지가액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3. 합당한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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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51-1682 (1996.08.21 회신),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58)
- 원 제목
-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시가표준금액이 차액이 큰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